군포시 평생학습원 수강료 환불 규정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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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시작 전 | 전액환불 |
- 해당월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- 해당월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- 해당월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해당 월 학습비의 2/3해당액 해당 월 학습비의 1/2해당액 환불 불가 |
- 평생학습원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| 전액환불 |
- 환불금은 수강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통장으로 입금됨 - 개강 후 추가등록 시에도 환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- 환불 반환 신청은 접수상담실 운영 시간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에 한함 |
※「군포시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」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함
문의 031) 390~3050